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이 나온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총 842명이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검거한 인원 중 1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 십건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경기도 등은 불법사금융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차단했다. 또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적으로 이용 중지했다.
특히 정부는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의 경우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유튜브영상,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 구제가 95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벌금형을 종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또 정부는 9월부터 전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구제제도·절차,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해 소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후 '이자계산기' 메뉴에서 본인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해볼 수 있다. 계산결과 24%가 넘는다면 최고금리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이자는 원금상환에 우선 쓰이고, 남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 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연말까지의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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