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은 은행협의체 참여를 막판까지 고민했다. IBK기업은행은 실익을 떠나 일단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산업은행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으며,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조정결과를 불수용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협의체 구제대상 기업은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으로 추산되나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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