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측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키코와 관련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같은날인 5일 키코 분쟁조정안 관련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오는 8일이 금감원 배상 권고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 가운데 주말을 감안해 이날 이사회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다섯번째 연장 끝에 내린 결론이다.
우리은행만 현재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6개 은행 중 나머지 한 곳인 대구은행도 이날(5일) 이사회가 열리고 있어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키코 관련해서는 이제 공이 은행권 공동협의체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조정을 통한 합의를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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