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발송한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때 5가지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 공시다.
키코 배상이 5가지 절차를 충족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중 현재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의 경우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재연장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권고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