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측은 6일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금융감독원에 배상 여부 결정 기한 여부를 연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대구은행 두 곳도 이날로 시한이 다가와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한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법원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 후 합당한 보상을 고려중이라는 점은 열어뒀다.
재연장 요청이 거듭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키코 배상 관련한 이슈가 장기화 조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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