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다시 연기 요청키로 했다.
하나은행 측은 6일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금융감독원에 배상 여부 결정 기한 여부를 연장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은행 측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지원에 은행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본건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일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수용 여부 마감시한을 앞뒀는데 재연장 신청에 나선 것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 요청이다.
신한은행도 이날로 시한이 다가와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중 현재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법원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 후 합당한 보상을 고려중이라는 점은 열어뒀다.
재연장 요청이 거듭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키코 배상 관련한 이슈가 장기화 조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이유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가운데 은행 재산상 손실로 인식될 수 있는데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수락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법규상 제한이 있지는 않다. 은행들의 요청 사유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