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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6월 말 가동 전망

기사입력 : 2020-06-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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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씨티은행도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
기은·농협·산은 등 일부 판매사 참여 여부 고심

국민은행,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6월 말 가동 전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KB국민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은행협의체에 참가하면서 키코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은행협의체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은행협의체에 참가하는 은행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이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은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은 산업은행 역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은행협의체는 이르면 이달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협의체는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키코판매 은행에 자율조정을 통한 합의를 권고했으며,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은행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지난 5일 분쟁조정안에 대해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의 사유로 불수용했으며, 앞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도 불수락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대한 42억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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