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은행협의체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은행협의체에 참가하는 은행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은행협의체는 이르면 이달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협의체는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대한 42억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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