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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락 아쉽다”…키코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가동

기사입력 : 2020-06-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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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은행과의 간담회 후 협의체 구성방안 논의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락 아쉽다”…키코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가동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들은 키코를 판매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지 않은 은행들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으로 추산되나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된다.

키코판매 은행들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은행들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락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앞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지난 5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대한 42억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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