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키코를 판매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지 않은 은행들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키코판매 은행들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은행들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락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고 밝혔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앞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지난 5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대한 42억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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