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등급 상향·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 요구한 사례가 2건으로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등급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자금 편취한 사례가 1건으로 사기범은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과 취급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해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다.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숙지를 당부했으며,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행동요령으로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카카오·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라고 전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로 지연인출 제도는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된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또한 해외IP 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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