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감염증후군 등 17종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반면 통계청은 지난 2월부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코로나19를 원인불확실 신종질환으로 'U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변경한 후 보험회사의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변경작업을 진행한다"며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이 변경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진단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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