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임원들이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임원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회계전문심의의원 등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