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 생명보험사의 전염병 보험 상품 출시가 무산된 과정에서 금감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7일 해명했다.
금감원은 매일경제신문 4월 7일자 가판 '금감원 무성의에...전염병 보험 '물거품'' 기사 보도해명자료에서 "금감원의 무성의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염병 보험 상품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외국계 A보험사는 코로나19같은 전염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미니보험' 형태로 상품을 출시하고자 지난 1월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의뢰했다"면서 "만약 이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보험소비자 중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진단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상품은 검증단계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며 "2월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측 ‘공포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출시를 '저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염병 보험 출시 무산된 과정에서 생보사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4월 현재까지 금감원에 코로나19 관련해 신고접수 문의 또는 상품신고를 의뢰한 회사는 생보사 1곳으로, 동 사가 제출한 상품은 코로나19 확진시 진단보험금(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며 "금융감독원은 동 상품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Moral Risk) 가능성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었으나, 해당 회사는 자진 철회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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