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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조현아, 한진가 경영 분쟁 점입가경…‘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등장

기사입력 : 2020-03-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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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6일 조원태 회장 프랑스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성명
한진그룹, 8일 해명 “수사종결합의서를 판결문으로 거짓 주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미지 확대보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분쟁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이하 3자연합)’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 조 회장 측은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3자연합은 지난 6일 조원태 회장이 프랑스 에어버스 측으로부터2010년부터 총 3번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9월 최소 200만달러, 2011년 9월 650만달러, 2013년 60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제기다. 이중 3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국내와 미국 교육기관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3자연합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은 해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구체적 시기와 액수가 특정된 대가성 금액을 수수해놓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한항공이 프랑스에서 해당 판결문이 나온 2020년 1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진그룹은 해당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8일 한진그룹은 3자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자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일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진그룹 측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 측에서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 간 합의일 뿐이며 제3자와 연관된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분쟁이 지난달부터 치열해짐에 따라 이달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초에 6~7일 열린 한진칼·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이 주도한 호텔·레저사업 구조조정을 발표, 해당 분쟁은 더 심화됐다.

조 회장은 당시 한진칼 이사회를 통해 조 회장은 미국 LA에 있는 월셔그랜드센터,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사업성을 검토한 뒤 개발·육성 또는 구조 개편 여부를 정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경복궁 근처 서울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3만6642㎡, 건물 605㎡ 매각과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매각은 올해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송현동 부지는 조 전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호텔 사업의 핵심이다. 이곳은 7성급 한옥 호텔을 추진한 곳으로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사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 전 부사장 압박 카드로 읽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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