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은 지난 3일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의 주식 8.2%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3자 연합 측은 “반도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해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 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6~7일 열린 한진칼·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이 주도한 호텔·레저사업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당시 한진칼 이사회를 통해 조 회장은 미국 LA에 있는 월셔그랜드센터,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사업성을 검토한 뒤 개발·육성 또는 구조 개편 여부를 정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경복궁 근처 서울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3만6642㎡, 건물 605㎡ 매각과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매각은 올해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송현동 부지는 조 전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호텔 사업의 핵심이다. 이곳은 7성급 한옥 호텔을 추진한 곳으로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사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 전 부사장 압박 카드로 읽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