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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SR 10월부터 관리지표…고 DSR 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18-09-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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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 DSR 운영 느슨"…현장점검 결과 맞춰 조치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이 현재 시범 운영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오는 10월 관리지표로 정식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적용한 DSR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 대출이 거절되는 고(高)DSR 기준을 기존(100%)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올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DSR이 10월부터 관리 지표로 도입, 은행 별로 고 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빚 갚을 능력'을 따지는 지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DSR 기준선을 100%에서 8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이 고 DSR비율 기준을 신용대출에 100~150%, 담보대출은 200%까지 허용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은행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인 대출도 본부에서 승인을 거쳐 취급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규 대출 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하며, 이중 승인 거절도 35% 수준에 그쳤다. 요컨대 신규 대출자 중 DSR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 대상으로 진행중인 현장 점검에서 올 3월 이후 DSR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엄정대응 할 것"이라며 "DSR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 중 하나로 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은행권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개정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기 보다 은행마다 차등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 7월 상호금융권에 이어, 10월중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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