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DSR이 20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DSR 제한 기준을 150%로 정한 것에 비해 높게 잡은 셈이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출 심사 때 소득 산정 기준으로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을 보기 때문이다.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기관의 납부 내역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정소득을 활용하고 있다보니 오히려 연봉이 높으면 대출 제한이 걸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DSR 기준(신용대출)을 20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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