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DSR이 20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비율이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9000만원이면 DSR은 90%다.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기관의 납부 내역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인정소득은 은행업 관련 세칙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돼 증빙소득 대비 반영되는 소득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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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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