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출 심사 시 ‘빚갚을 능력’을 우선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정당 계약을 시작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청약 당첨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났다.
DSR은 신규 대출 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부채상환비율로 책정한다. DSR이 100%를 초과할 경우 ‘고 DSR’ 분류해 주기적 관리 대상이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DSR 적용으로 최근 청약을 실시한 3개 단지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특히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최소 분양가가 11억120만원으로 청약자의 신용도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에게 DSR을 적용하면 과거 대비 낮은 한도가 발생하기 때문.
건설사 한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금융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DSR까지 적용된다면 ‘중도금 보증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단지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은 급증한다”며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는 일부 단지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대출이 지원되지만,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이마저도 불투명해 구매 자금 부담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