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것으로 '빚갚을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취지다.
DSR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대출이 가능은 하지만 '고(高) DSR'로 분류돼 주기적 관리대상이 된다. 또 지점에서 승인이 이뤄져도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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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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