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빗썸에 과태료 368억원과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당초 빗썸이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실제 두나무는 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추가 점검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제재는 위반 건수 대비 처분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단순 제재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법 준수 의지와 경영 체계 전반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약 70억 원 수준 감경 가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정면 대응’보다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전언이다. IPO와 인허가 심사라는 두 가지 중대 변수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 선택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빗썸의 선택은 세 가지 변수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감경과 인허가 리스크 관리, 중기적으로는 IPO 추진 과정에서의 신뢰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당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견 제출 과정에서 당국과의 소통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VASP 갱신 심사와 IPO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선택은 빗썸의 상장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판매 D-7…투자방법ㆍ세제혜택은 [국민성장펀드 해부 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41800470628201b5a2213792211381469.jpg&nmt=18)
![혜택보다 '환매 조건' 확인해야…국민성장펀드 vs 공모펀드 차이점은 [국민성장펀드 해부 ②]](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51756010886701b5a221379211234206235.jpg&nmt=18)
![이은미號 토스뱅크, AI 인증·OCR 자동화 확대…운영 경쟁력 강화 [금융권 AI 人포그래픽]](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70159340296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함영주號 하나금융 ‘인천상륙작전’ 막바지…시금고부터 복합개발까지 [은행은 지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319325700948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12개월 최고 연 3.40%…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5월 3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52000510242401b5a2213792211381469.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