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비율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에 DSR이 26일부터 시범 운영되면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주요 은행이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키로 했다.
또 지점에서 승인이 이뤄져도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DSR 지표뿐 아니라 신용등급도 반영해 여신심사 한다.

한편, 은행권은 26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신규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서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 중에서 연간 임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로 한도를 설정한다.
특정지역에 치킨집만 들어서는 등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과 업황 분석 결과도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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