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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깐깐한' 은행 DSR 도입…DSR 150% 넘으면 신용대출 거절

기사입력 : 2018-03-25 14:53

(최종수정 2018-03-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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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은 DSR 200%…고DSR 기준 10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출받을 때 '빚갚을 능력'을 소득·부채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은행권에 26일부터 도입된다.

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비율이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9000만원이면 DSR은 90%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에 DSR이 26일부터 시범 운영되면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주요 은행이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키로 했다.

DSR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대출이 가능은 하지만 고(高) DSR로 분류돼 주기적 관리대상이 된다.

또 지점에서 승인이 이뤄져도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DSR 지표뿐 아니라 신용등급도 반영해 여신심사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26일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 자료= 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개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26일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 자료=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26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신규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서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 중에서 연간 임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로 한도를 설정한다.

특정지역에 치킨집만 들어서는 등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과 업황 분석 결과도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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