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따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은행들은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았다.
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비율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영업점 창구에서는 새로운 대출 규제인 DSR 도입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DSR이 도입되더라도 다주택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高)DSR 기준인 100%에 해당될 만한 빚 규모 이전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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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시범 운영 뒤에 금융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권은 이날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대출 적정성을 따진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리업종을 선정해서 한도를 설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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