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각 중앙회는 DSR 적용을 위해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9일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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