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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DSR 시행

기사입력 : 2018-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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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업무방법서·표준규정 개정 완료

23일부터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DSR 시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3일부터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도 가계대출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각 중앙회는 DSR 적용을 위해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9일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과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실시하고 있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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