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차주의 빚갚을 능력을 보다 꼼꼼히 보는 DSR의 경우 2금융권은 올 7월부터 시범운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올해 10월 관리 지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은행권의 DSR 기준을 보면 신용대출은 고 DSR비율 기준을 100~150% 수준으로 잡고,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최대 200%까지 허용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호금융(7월), 저축은행(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0월)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미 3월 시행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의 운영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또 차주 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기준(내규) 마련을 연내 유도한다. 금융회사 별 장래소득 증액기준 점검도 상반기까지 계획돼 있다.
필요시 DSR 시행 전에 주담대 우회대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과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도 연내 출시된다.
또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공급하고,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 공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