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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대출 규제 2금융권에 순차적 적용

기사입력 : 2018-04-16 14:31

(최종수정 2018-04-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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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도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여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금융권도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차주의 빚갚을 능력을 보다 꼼꼼히 보는 DSR의 경우 2금융권은 올 7월부터 시범운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올해 10월 관리 지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은행권의 DSR 기준을 보면 신용대출은 고 DSR비율 기준을 100~150% 수준으로 잡고,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최대 200%까지 허용한다.

차주의 상환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호금융(7월), 저축은행(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0월)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미 3월 시행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의 운영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이미 은행, 상호금융에 규제를 적용중인 예대율 규제의 경우 저축은행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차주 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기준(내규) 마련을 연내 유도한다. 금융회사 별 장래소득 증액기준 점검도 상반기까지 계획돼 있다.

필요시 DSR 시행 전에 주담대 우회대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과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도 연내 출시된다.

또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공급하고,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 공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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