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펼쳐왔다. 이런 정책의 핵심은 바로 주택금융 규제 강화다.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1월 보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채상환 비율로 책정하는 ‘신DTI’가 적용됐다. 지난 3월에는 모든 보유대출 원리금이 부채상환 비율로 적용되는 ‘DSR’이 은행권에 도입됐다. 오는 7월에는 2금융권에도 DSR을 적용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사실상 제공하기 어렵다”며 “관련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과 접촉하고 있지만,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도 협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 여부가 분양 성적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며 “시공·시행사에서도 HUG 보증을 앞세워 홍보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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