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연간소득 중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다.
상호금융이 이번에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10월부터 DSR이 순차 도입된다.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 때 DSR을 적용하되,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다.
관련기사
신(新)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부채 산정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등 대출종류와 상환방식(분할·일시)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고 않고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비중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Stress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다.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한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조합 및 금고는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서 여신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업권 DSR 도입으로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가 해소돼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