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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부터 DSR 도입…은행 대출 때 마이너스통장도 본다

기사입력 : 2018-02-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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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개정
高 DSR 대출 사후 별도 관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이 오는 3월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DSR 도입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DSR 도입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됐다.

차주의 모든 부채 원리금을 DSR에 적용하는 산식에 따라 소득 산정방식과 부채산정방식이 신설됐다.

소득의 경우 DTI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서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비대면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뒀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종류와,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DSR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활용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토대로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각 행이 정한 고(高) 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했다.

DSR 산출식 / 자료= 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DSR 산출식 / 자료= 은행연합회
금융당국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올해 10월 이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RTI는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한 값 대비 연간소득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때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산출해서 여신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은행들은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한다.

아울러 취약 연체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또는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차주는 분할 상환으로의 대환이나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당장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은행별로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다음달 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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