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순호기사 모아보기)은 28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7개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는 올해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국 국채의 역외 공급 수단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접근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또 해당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자체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과세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