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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 신청 앞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KDX·NXT컨소 막판 점검 ‘분주’

기사입력 : 2026-08-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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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 신청 마감 13일…KDX, 최종점검 단계
NXT 준비법인 설립 속도…인력 채용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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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생성형 AI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가칭)이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막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인가 심사에서는 예비인가 당시 제출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인적·물적 요건, 거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본인가 신청 코앞…KDX·NXT 준비 ‘속도’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본인가 신청 관련 자료 납기는 12일, 최종 마감일은 8월 13일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KDX는 지난주 본인가 신청 관련 가접수를 마쳤다.

KDX는 조각투자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거래 시스템 정비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인력도 40명 안팎을 채용했으며, 향후 이사진을 포함해 인력을 49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KDX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업무 규정과 제도 운영 체계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B2B 모델을 제안했지만, 현재는 B2C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당시 충분히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2C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론트 시스템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연계 등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최종 점검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NXT컨소시엄도 본인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준비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며, 인력 채용도 본격화하고 있다.

NXT컨소시엄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 뒤 본격적으로 본인가 준비에 나섰다.

NXT컨소시엄은 주주인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초기 유통 상품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에는 신한투자증권과 뮤직카우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대규모 음원 IP(지식재산권) 인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음원 IP는 향후 뮤직카우인베스트를 통해 조각투자 상품으로 발행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적·물적 요건 및 거래 시스템 안정성 '관건'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13일 이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 보완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보완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10월께 실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본인가 과정에서는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와 거래 시스템 안정성이 핵심 심사 요소로 꼽힌다.

STO법 시행 앞두고 하위 규정도 '촉각'

향후 관건은 토큰증권(STO) 제도화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토큰증권법은 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올해 1월 제정돼 오는 2027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제도 틀이 갖춰져야 다양한 상품 기반이 형성되고,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달 중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시장 인프라다. 향후 STO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받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한 기초자산 적격성, 혁신 지원 방안,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 시장 인프라 준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는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이 제한돼 있지만, 향후 동일 종류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 구조 설계와 관련한 세부 쟁점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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