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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착수

기사입력 : 2026-08-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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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 결제로 거래 편의성 제고
“연내 가동 목표로 시장 정비 속도”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조 / 사진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자료(2026.8.7) 중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조 / 사진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자료(2026.8.7)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윤수)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연내 가동을 목표로 시장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7일 예탁원은 이달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T+1·독립시스템 구축에 방점


이번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는 전자증권 기반 구축, T+1일 결제주기 선제 적용, 확장성을 고려한 독립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는 현행 전자증권과 예탁증권 기반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시장을 대상으로 구축한다. STO(토큰증권)의 유통·결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장외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현행 레거시 증권시장보다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한 T+1일 결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 편의와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향후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T+1일 전환에 앞서 시장과 시스템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는 Test-bed(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은 주식시장, 기관결제, K-OTC(장외주식시장) 결제 등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분리된 독립 시스템으로 개발된다.

또한, 예탁원을 통한 증권사 간 결제가 가능해지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을 통한 시장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샌드박스 제도 아래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 체결이 가능했다.

예탁원은 “장외거래소 시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업무 개시 일정에 맞춰 2026년 내 차질 없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위원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속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시장 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단계적 연장, STO 인프라 구축, AI(인공지능)의 디지털 접목 등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금융위는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을 선진화하고 AI·블록체인 등 금융투자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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