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들의 강제 집행 회피 정황과 중국 현지 사법 시스템까지 지적하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서는 한국 정부를 향해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해당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관련 다수의 저작권 침해, 계약금 미지급 등 소송으로 승소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은 약 1년 째 배상금 지급을 계속 지연, 또는 미루고 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들 게임사들에게 받지 못한 배상금은 총 8400억원에 이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법적 투쟁 끝에 어렵게 얻은 승소 판결조차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 게임사들은 강제 집행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매출과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 집행 회피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 위메이드 창업부터 시작된 ‘미르의 전설2’ 논쟁
이번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 간 논쟁은 약 25년 전 위메이드 창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 창립자 박관호 대표는 2000년 대학교 시절 게임동아리 멤버들과 창업한 액토즈소프트에서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자신이 주도해서 개발한 ‘미르의 전설’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만큼 자신만의 독자 게임 미르의 전설2를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각각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라이선스 수익은 8:2로 합의했다. 이후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를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중국의 성취게임즈다.
문제는 미르의 전설2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성취게임즈는 로열티는 물론 초기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국에서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위메이드로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을 제대로 분배 받았는지 지금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성취게임즈를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성취게임즈가 2005년 미르의 전설2 IP 지분 50%를 보유한 액토즈를 인수하며 위메이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됐다. 성취게임즈는 이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IP를 단독으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를 계약하는 등 로열티 미지급은 물론 기존 라이선스 계약까지 위반해 왔다.
결국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재기했다. ICC는 3사가 미르의 전설2 계약 당시 사전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한 관할 기관이다. ICC는 2020년 성취게임즈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미르의 전설2 IP 침해에 따르면 손해배상 3000억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 집행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판례에서도 기각되기 어렵다”며 “중국 법원 또한 국제적 신뢰에 부합되도록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성취게임즈에 대한 집행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뻔뻔한 ‘킹넷’, 배상금 강제 집행 회피 정황까지
성취게임즈와의 논쟁 이후 위메이드는 직접 중국 게임사에 라이선스를 판매했다. 이때 계약한 회사가 상해킹넷 자회사 '절강환유'와 ‘자우링’이였다. 현재 이들과 연관된 논쟁은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개발한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등 3가지 게임과 관련이 있다. 이들에 판결된 배상금음 각각 960억원, 3400억원, 1000억원이다.
절강환유와 자우링은 미르의 전설2 기반 게임으로 매출을 올렸지만,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ICC에 또 다시 중재를 신청해 승소했다. 이후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2019년 허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두 회사 모두 재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을 중단시켰으며, 이미 매출 수익을 모회사 상해킹넷으로 유츌 시키는 등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위메이드는 2020년 상해고등인민법원에 상해킹넷을 상대로 자회사들의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은 형식만 독립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동일하게 운영돼 독립성을 잃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배후의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항임에도 2022년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 게임사 떼쓰기에 흔들리는 중국 법원…“중국 믿을 수 없다”
상해킹넷은 자국 법원에서도 위메이드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판명했지만, 여전히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마저 상해킹넛의 반발이 거세다며 배상금 집행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이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이 중단된 사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계속 내고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상해킹넷의 반발이 심하다는 입장만 보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과연 한국 법원에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법적 근거도 없는 떼쓰기 식의 반발이나 항의만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며 “나아가 중국의 사법 시스템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상해킹넷이 배상금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서 위메이드의 고심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자칫 강제 집행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로서 배상금 소송 승소를 위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다한 상태”라며 “향후 상해킹넷의 시간을 끌면서 자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한 정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중국 사법 시스템 속에서 한국 게임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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