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용 및 피고인들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 가량 보유해 그룹의 지주사격인 회사이면서 그룹 지배구조의 시작점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당장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기는 했지만 검찰의 항소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결 후 기자의 검찰의 항소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삼성 측 변호인은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심선고에 앞서 열린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이끈 바 있어 해당 발언에 더 이목이 끌린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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