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답했다.
이번 1심 선고 공판은 검찰이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진행된 가운데, 이 원장은 당시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 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원장은 "회계 이슈도 어떻게 보면 크게 금감원 조사라든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과 관련이 있다 보니 대답을 피하기보다 어느 정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다만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라던가 검찰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며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