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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1조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 시행…4대 시중은행 ‘3천억대’ 지원키로 [금융권 상생금융 시즌2]

기사입력 :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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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21억·하나 3557억·신한 3067억 지원금 분담
2월초 개인사업자 187만명 이자 1.36조원 환급 예정
6천억대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 3월말 집행 계획 발표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이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의 지원금 분담액이 3721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3000억원대 지원금을 분담하고 우리은행은 2758억원을 분담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은 다음달 초에 1조358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3월말에는 6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달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하는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금융당국과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실제 산출한 결과 은행권 총 지원액을 당초 발표액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1조원+α’로 최종 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당초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발표했으나 18개 은행이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원액을 산출한 결과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라고 설명했다. 18개 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2000억원~3000억원대의 금액을 분담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의 지원금 분담액이 3721억원이며 하나은행은 3557억원, 신한은행은 3067억원, 우리은행은 2758억원, 기업은행은 2519억원, 농협은행은 2148억원이다.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525억원이며 대구은행이 445억원, 경남은행은 307억원, 광주은행은 293억원, 전북은행은 190억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372억원으로 지방은행 수준으로 지원금을 분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20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조3587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총 이자 환급액은 2월초 환급액과 2024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422억원을 합산한 1조5009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은 총 188만명이며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이다.

이자환급 지원 대상은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스뱅크의 경우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별 이자환급액 규모는 국민은행이 3005억원으로 다음달에 261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지급액 1993억원을 포함해 총 212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다음달 1836억원을 포함한 총 1994억원, 신한은행은 다음달 1819억원을 포함한 총 1973억원, 기업은행은 다음달 1693억원을 포함한 총 1825억원, 우리은행은 1684억원을 포함한 총 182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과 관련해 대상 차주에게는 2월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이에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환급 집행은 매분기 종료 후 익월 중순 이후에 이자 캐시백을 집행할 예정이다. 예시로 오는 4월 중순 이후와 7월 중순 이후, 10월 중순 이후, 내년 1월 중순 이후이며 내년 1월 미지급건에 대한 재검증용으로 내년 4월 중순 이후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이 각 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으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4분기 대손충당금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은 2023년도 실제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을 일부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연합회는 “2023년도 실제 당기순이익이 당초 추정치에 미달하더라도 은행권의 총 지원금은 기존 확정된 수치로 하향 조정 없이 집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은행권 자율 프로그램은 6000억원 규모로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취합해 3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각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전기료, 임대료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원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발표 당시보다 은행권의 총 지원규모가 1000억원 증가하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예상규모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산출되면서 자율 프로그램도 당초 발표액인 4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집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실적은 다음달 말 최종 집계해 공시하고 이후에는 매분기 익월말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3월말에 집행 계획이 발표돼 7월말부터 실적을 공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금리변동, 대출금액 감소 등 현실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 1분기에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 실적이 미달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 등 실적 달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매년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회공헌사업 실적은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 및 프로그램별 지원액. /자료제공=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 및 프로그램별 지원액. /자료제공=은행연합회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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