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약 2194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대출기간 1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 2024년 납부 예정이자를 포함)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환급 금액 산출의 경우 예시로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 5%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경과됐다면 대출금 한도 2억원이 적용되며 대출금리 5%에서 기준 4%를 초과한 1%에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180만원이 산출된다. 하나은행은 1분기 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캐시백 금액을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통신비,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과 대출 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1분기 중 확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안정 과제에 적극 동참하고 하나은행만의 자체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각지대 없는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손님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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