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에서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원·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체기간의 경우 2021년 8월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된 코로나19의 어려움 고려해 설정됐으며 연체액 기준은 전체 연체발생자 296만명 중에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으로 98%를 차지해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또한 금융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로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채무자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이자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우려자(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폐업자 등)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강화해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이자감면폭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일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와 수단 연락제한 등 연체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한다. 기관 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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