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은행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업무를 비대면 모바일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중저신용 차주에게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과는 다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강경훈 교수는 금융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라 금융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고 혁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규제당국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역동적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 금융사의 자율과 책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의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박영호 BCG 파트너는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다”라고 전제하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KCB 연구소장은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터넷은행은 기존 업권이 담당하지 못한 중신용 고객에게 중금리 기회를 제공하고 비은행업권의 경쟁 촉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신용점수 600~800점대의 중신용자에게 2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해 소비자가 부채부담을 경감하고 대출자의 연체율 경감에 기여했으며 신용정보 부족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파일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한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대출을 확대했다.
김은경 소장은 “다만 취약계층 흡수와 중금리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근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으로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허용가능 신용공여의 범위 등을 일부 허용했으나 기존 비조치의견으로 허용했던 신용공여 일부가 제외됐다. 김시목 변호사는 “금융기관 예치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지방공사채 발행 유가증권 등 유가증권을 위한 경우는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시목 변호사는 일반은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기자본에 일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은행은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나 인터넷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일체 금지됐다.
김시목 변호사는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돼 대주주 본인을 포함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와는 무관한 단순한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일상적 수준의 대출까지도 금지되는 결과”라며 “당초 사금고화 방지라는 본래 규제목적을 넘어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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