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IBK기업은행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과 기과주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담당 임원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IBK기업은행의 234개 영업점은 지난 2018년 5월 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IBK기업은행이 지난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받은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각 영업점에 행정해석을 통보했지만 이후에도 112개 영업점이 지난해 8월 17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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