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리드코프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고객위험평가 운영 불합리, 전사적 위험평가 불합리 등 개선사항 7건을 공시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드코프 실정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추출기준이 다수 존재함에도 지난 2019년 7월 제정 이후 추출기준의 적정성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사 실정을 반영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마련하고 수기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기 모니터링의 특성상 지점 등 1차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고대상 발견 및 법무팀 통보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 의심거래 검토 자체가 누락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정보의 전산 추출이 가능한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업무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 고객에 대한 고객유형별 위험을 식별·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전사적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평가·개선하는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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