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불합리 등 각 개선사항 4건과 7건을 공시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해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와 감사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금세탁방지(AML)팀이 외부 감사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RBA 위험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절차, 검토절차 등을 내규나 업무 메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RBA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조치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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