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아프로파이낸셜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고객위험평가 운영 불합리, 요주의 인물 확인 불합리 등 개선사항 5건을 공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은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주가 아닌 제3자가 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련 추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용자와 상환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 대비에 부족해 실정을 반영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의심거래유형을 마련하고 각 유형별 의심사유 발생시 수기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점 등 1차 검토 담당자의 검토 입력이 누락될 경우 의심거래 검토 자체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정보의 전산 추출이 가능한 의심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과 변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점검 및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해서도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내규에 따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사적 자금세탁위험에 대해 평가주기를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 개별고객에 대한 월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고유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사적 위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자체 고유위험을 포함한 전사적 자금세탁위험에 대해 평가주기를 설정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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