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흥국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에 대해 문책 경고 등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흥국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를 내렸으며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직원 2명에게 각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와 외상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관리 등 내부통제와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PF대출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영유의 7건, 개선 2건을 공시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흥국저축은행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시 거래사실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외상매출채권 매입한도 산정절차를 개선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여신감리 업무와 PF대출 사후관리, 대주주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PF대출과 관련해 취급부서와 분리·독립된 사후관리부서에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해 PF대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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