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MG손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적발하고 MG손보와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와 과태로 231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MG손보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MG손보는 구지급여력제도(RBC) 비율이 2020년 128.4%를 기록했으나 2021년 88.3%, 지난해 말 43.4%로 떨어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며 보험업법상 기준은 1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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