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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제재…업무정지 36명‧등록취소 13명

기사입력 : 2023-05-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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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교통사고·입원치료 위장 보험금 청구
최장 180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59명을 적발하고 제재를 통보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59명을 적발하고 제재를 통보했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59명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36명의 보험설계사에게 최장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나머지 23명에게는 등록취소(13명), 과태료(9명), 문책경고(1명) 처분을 내렸다.

이들 설계사들은 보험사에 홀인원,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부탁한 정황도 포착됐다.

현대해상 A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비용을 지출한 것 처럼 허위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10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설계사는 신규 보험모집에 대한 90일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보험업계가 판매 중인 홀인원보험은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으로 가입비가 저렴해 수십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라이프 B설계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해 6개 보험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4126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적발됐다. B설계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C설계사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개의 보험사로부터 97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보험모집에 대한 90일 업무정지를 명했다. 

한화생명 D직원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D직원 대상 과태료 14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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