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손보는 대주주 변경으로 상표가 변경돼 회사상표 옥외사인물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교체해야하는 그룹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 비용으로 교체하면서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DB손보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하지만 DB손보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9일 중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일반, 장기, 자동차 메뉴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 동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DB손보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억6500만원 중 3억5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납입면제 대상임에도 2016년 5월 2일~2019년 10월 18일 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860만원을 과다하게 받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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