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가명정보와 데이터 결합 제도는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재식별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AI 학습과 혁신적 서비스 개발,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데이터 결합이 필수적이다.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번 결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매번 데이터를 전송받아 결합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결합 신청시 명시한 이용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결합을 통해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새로운 이용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시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결합 신청시 명시한 기업·기관만 결합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결합 신청시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기관이 동일한 결합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재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재식별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며 데이터 재사용시 적정성 평가를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라도 데이터 이용목적, 데이터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을 고려해 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재식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다음달 중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안전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금융권이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빅데이터 확대를 통해 AI 학습·개발이 촉진되고 금융 AI 성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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