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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단순 데이터중개·매매 사업자 제한…정보보호체계 점검도 강화

기사입력 : 2022-04-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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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 강화
매 분기말 허가신청 일괄접수

4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허가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4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허가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 과정을 보완했다.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를 강화했으며, 단순 데이터 중개와 매매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사전통제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관계 전문가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과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여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데이터 허가요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보완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했다.

지난해 1월 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종전에 외평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물적요건 등이 미흡으로 평가되는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를 냈으나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와 매매 서비스는 제한된다.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허가를 불허하고,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와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과 시정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보안체계 유지 여부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 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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