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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중소 핀테크 지원…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3-05-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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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결합데이터 재사용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 3분기 중에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금융 AI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포함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이용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정보제공의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도 지속 증가해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약 8025만명 수준이다.

또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AI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통해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과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제도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명데이터 유통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 핀테크의 경우 비용 문제로 네트워크의 구축이 쉽지 않아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률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데이터 결합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주로 사용 중인 이름·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 등이 많아 오류 수정 등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이날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중에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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