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삼일 PwC가 5800여 개 전체 정보제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을 조사·분석했다. 운영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 9개월간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데이터 전송 원가는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이번 원가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적으로 확대돼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지난해와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계획으로 합리적 과금이 이루어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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