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이 허용되며 ‘샘플링 결합’ 절차가 도입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도 다른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을 허용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어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하다. ‘샘플링 결합’은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활용 목적의 데이터 자가 결합을 허용했으며,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 신청서를 오는
11일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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