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도 다른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을 허용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하다. ‘샘플링 결합’은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활용 목적의 데이터 자가 결합을 허용했으며,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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