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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금융위,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기사입력 : 2022-12-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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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정보 시스템 구축…신산업분야 데이터 공유 확대
CB사 진입규제 합리화…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금융위,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돼 회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기업정보를 확대 및 세분화하고 적시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기업대출·연체 세부 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까지 확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별로 관리되던 기업정보는 계좌별 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상 기업이 사업장별·자금 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만큼 자금 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후 즉시 공유해 데이터 집중과 활용 간 시차도 단축한다. 현재는 기업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은 후 4영업일 뒤에 금융권에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산 개발과 금융권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산업분야 혁신기업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도 확대한다. 현재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금융사에는 공유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TCB 평가 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 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해 기술평가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업 CB 진입규제 합리화와 데이터전문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경우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업(TCB) 역시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뿐 아니라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겸영·부수 업무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신용정보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개인은 금융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비서)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금융·공공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합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 정보전송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이후 2분기 중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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